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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March 6, 2014
유엔 조사위원회의 '북한반인도범죄' ..ICNK권은경 사무국장
   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rfa_interview/rfainterview-03… [1009]



RFA와  ICNK의 권은경 사무국장의 조사위원회의 북한인권관련 보고서와 향후 ICNK의 활동방향에 관한 인터뷰

"3월 17일 보고서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올 가을 9월과 10월에 유엔 총회가 열리면 그곳에도 보고가 올라갑니다. 이런 절차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한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여러 권고안들이 상세하게 올라 있습니다.

이 권고안은 북한의 정권은 물론 중국 한국 등의 관련국가들과 그리고 유엔 안보리 또 유엔 각 지부를 상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권고의 핵심은 북한의 인권유린은 중대 범죄의 하나인 ‘반인도 범죄’이므로 안보리가 반인도범죄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토록 하라는 것입니다.

안보리에서 그런 결의안이 통과되면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인권이사회를 통해 권고한 내용에 따라 북한 당국의 책임자를 제소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설립하기 전에도 그 설립여부와 관련해 현재 전쟁이나 분쟁 상태가 아닌 북한에 대해 그런 조사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을른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대가 2년 활동한 기간 내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설치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북한 책임자를 반인도 범죄로 제소하는 문제도 향방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시도 아니고 분쟁시도 아닌 상황에 책임자를 제소할 것인지, 그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이뤄질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북한의 반인도범죄의 심각성을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인지시켜 이 문제를 ICC 국제형사재판소까지 끌고 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연대와 여러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의 숙제입니다.

관건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이 두나라가 북한정권의 지도부를 반인도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결의안에 찬성할 것인가입니다. 중국은 2대 초강국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강대국이 언제까지 반인도 범죄국가인 북한의 지도부를 비호하고 국제적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인지, 아마 중국도 그 결정 기로에 서있을 것이고 또 그로 인한 압박감도 대단할 것입니다.

저희도 점차적으로 중국과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또 국제사회의 여론을 향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이 유엔 보고서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반인도 중대 범죄에 대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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