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원수: 김정은(지난 12월 김정일 대체)
내각: 최영림
사형: 존속지지
인구: 2450만 명
기대 수명: 68.8세
5세 이하 사망률: 1000명 당 33.3명
2011년은 12월 17일 부로 김정은이 절대적 권력자였던 자신의 아버지의 권력을 완전히 승계 받음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기록들이 개선될 여지는 없었다. 북한 주민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인권의 거의 전 범위에 대해 유린을 당하고 있다. 현재 식량 원조가 긴급하게 필요한 인구는 600만 명이며 UN보고서는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자국민들을 부양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했다. 또한 임의적(자의적) 구금, 강제 노동, 고문 등과 다른 불합리한 처우가 만연한 수 많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에 대한 보고들이 있었다. 공개 처형을 포함한 사형집행이 지속되었다. 연좌제는 일반적이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배경
알려진 바대로라면 김정일이 2011년 12월 심장 마비로 사망하면서 국가 수장으로서 17년이 끝났다. 그 자리는 그의 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물려받았고 다시 후계자로 지목된 그의 아들인 김정은에게로 넘어갔다.
2011년 6월, UN 안보이사회는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UN 제재를 강제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위임 기간을 3차 회기까지 연장했다.
6월부터 시작된 폭우로 인한 홍수는 8월의 태풍과 복합적으로 광범한 피해를 입혔는데, 특히 황해도 북쪽과 남쪽이 타격을 입었다. 이 홍수로 인해 총 68명이 사망했거나 실종되었으며 2만 5천명이 넘는 인원이 집을 잃었다고 알려졌다.
식량위기
1월 평양남도와 2010년 4월 이래 함경북도 및 함경남도에서 아사 사례가 보고되었다. 4월에 세계식량계획, UN 식량농업기구, 유니세프는 가장 취약 계층인 아동과 여성, 노인들 350만 명을 도울 수 있는 긴급 구조를 실행했다.
UN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공동으로 11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3월부터 9월까지 지속된 식량 박탈 상태로 고통 받는 인구의 많은 수가 고통 받고 있으며, 공식적 곡물 배급양은 한 사람당 하루에 200g이나 그 이하로 감소했다. 이 양은 한 사람의 최소 일일 기초 필요대사량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15세에서 49세의 여성 4명 중 1명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고, 전체 영아 중 3분의 1이 발육 부진으로 고통 받으며 그 중 거의 5분의 1은 저체중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소아과 치료를 받아야 할 영양실조 상태는 50~100%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 식량원조는 지정학적, 정치적 이유에 머물러 있다. 2월 보고서들은 북한 정부가 자국 외국 대사들로 하여금 외국 정부들에게 식량 원조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식량원조 모니터링 방문과 함께 유럽 의회는 6월에 1천만 유로의 긴급 식량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원조된 식량의 분배 감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에 식량 지원을 보내지 않았다.
임의적 체포 및 구금
권력 승계에 대한 명백한 준비기간 동안, 확인되지 않은 보고들은 1월에 국가안전보위부가 200명이 넘는 관료들을 억류했으며, 그 중 몇몇은 처형되었고, 나머지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주장했다. 믿을 만한 보고서는 20만 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이 악명 높은 요덕 수용소를 비롯해서 아무렇게나 뻗어 있는 6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끔찍한 조건 하에 갇혀 있다고 추산했다.
수천명의 사람들이 적어도 180여개의 다른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있다. 대부분은 재판 없이 혹은강제된 자백을 기초로 무지막지하게 진행되는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수감된다.
고문 및 다른 학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남성, 여성, 아동은 고문을 당하고 학대를 받는데, 여기에는 위험한 조건의 작업을 강제로 할 것 등이 포함된다. 매우 위험한 강제 노동과 부족한 음식, 구타, 총체적으로 부적당한 의료보건과 비위생적 생활 조건 등이 결합되어 수감자들은 질병에 걸리고, 많은 수가 구금 중 혹은 석방 직후 사망하고는 한다. 북한 정부는 지속해서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사형
확인되지 않은 보고서들은 7월에 북한 당국이 남북대화 혹은 양자회담에 참가했던 30여 명의 관료들을 총살대에 의해 처형했거나 가장된 교통사고로 살해했다고 보고했다. 3월 10일 재판외 및 약식, 자의적 처형에 관한 UN특별보고관은 2007년과 2010년 동안 ‘금융 범죄’로 37건의 처형이 있었음에 대해 북한 정부에 서신을 보냈다.
표현의 자유
6월 북한 당국은 미국 연합통신사가 평양에 보도국을 설치하도록 허락했다. 로이터 보도 에이전시는 평양에서 위성 안테나를 작동시킬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독립적인 언론은 없으며 알려진 독립적 정치적 야당, 독립된 시민 사회도 없었다. 정부와 지도자에 대한 비판은 엄격히 단속되며, 체포되어 처벌받고 정치범 수용소에 유폐되기도 한다. 오직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이 대부분 엄격하게 감시되고 있는 인트라넷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관료들은 중국산 휴대전화의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였고, 중국 단둥과 접경도시인 신의주의 전화 연결망을 차단했다.
거주이전의 자유
북한 주민들은 국내외에서의 이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았다.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중국으로 도망친 수천명의 북한 주민들이 종종 강제로 중국 당국에 의해 북송되었다. 북송된 이들은 일상적으로 구타당하고 억류되었다. 남한의 NGO들과 점촉했거나 남한으로 탈출을 시도했다고 의심받는 경우는 더욱 심각하게 처벌된다. 7월에 나온 보고서들은 북한 당국이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사람들을 일제 단속할 것을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10월 확인되지 않은 보고서들은 국가안전보위부가 선양에서 9월 적어도 20명의 북한 주민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20명은 강제 북송되었고 함경북도의 국가안전보위부 시설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와 망명자
23,500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서, 수 천명에 이르는 사람들은 일본에서 국적을 받았다. UN인권이사회에서 2011년에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917명의 탈북자들이 2010년에 ‘난민과 같은 상황’에서 호주, 독일, 네덜란드, 영국, 미국과 같은 국가에 흩어져 존재했다.
-3월, 27명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 해군에 넘겨졌다. 그들은 2월 짙은 안개 때문에 남한으로 어선을타고 표류해온 31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여성 20명, 남성 11명)의 일부였다. 이 사람들 중 4명은 남한에 남기로 결정하였고 남한 국적을 받았다.
-6월, 9명의 북한 주민들이 배로 남한에 도착했다. 이 후 북한 당국은 접경 지역으로 주민들의 이동을 엄격하게 제한했고 서해안 지역에서 소형 배를 금지했다고 알려졌다.
-9월, 아이들을 포함한 9명의 북한 주민들이 일본 이시카와 현 해안에서 작은 목재어선을 탄 채로 발견되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나가사키에 구금되었다가 남한으로 갈 것을 허락받았다.
국제적 감독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UN 특별 보고관은 북한 방문을 거절당했다. 9월 국제사면위원회를 포함한 40개의 NGO들이 모여 도쿄에서 국제 연대를 취임하고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만들 것을 촉구하였다. 5월에는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가 전례 없이 식량 위기의 심각성을 알아보기 위한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했다. 킹 특사는 북한에서 출국하며 “부적절한 혹은 불법적 종교 활동”을 이유로 6개월 간 구금되어 있던 전영수(에디 전)한국계 미국인 선교사를 석방시켜 동행했다.
*링크는 원문(영어). 204p부터 북한 보고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