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목차
개관
-도강자들에 대한 강화된 처벌
-한국인 또는 선교사 접촉에 대한 가중 처벌 계속
-구금 시설의 확대
도강자 처우에서 북한의 국제법 위반
권고사항
-휴먼라이츠워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수년간 북한의 최대 원조국이었던 한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들, 국제 단체들, 원조 제공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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