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실현 운동을 해온 국내 66개 단체 및 회원들이 16일 ‘올바른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시민모임 발족 토론회(북인모)’를 열고 북한인권법통과를 촉구했다고 Daily NK가 보도했다.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는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인권실태가 알려지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 북한인권 침해에 대해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이 발의만 되고 통과되지 못한지 10년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인권법 없이도 인도적 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 인권법 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명철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북인모는 1월에 제대로 된 북한인권법을 알리는 강연회 개최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 시민지식인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전개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올인모에는 ICNK 사무국인 열린북한방송을 비롯하여, NK지식인연대, 북한인권학생연대,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모든 ICNK 한국회원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