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협의회 캐나다: 캐나다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의원결의안 발의에 힘써 캐나다 정부에 '북한인권법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ct' 제정을 촉구하는 의원결의안이 지난 6월3일 Irwin Cotler의원(자유당, 전 법무장관)에 의해 발의되었다. 북한인권법은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인권 실태를 감시, 보고할 '북한인권대사' 임명과 북한인권활동 및 재중탈북자지원 비정부기구에 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협의회(회장 이경복)는, 그 간 수차례에 걸친 공개 비공개 모임, 의원접촉 및 의회청문회를 통하여 동 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주장과 의견를 수렴했으며, 청원서 의회제출로부터 결의안 입안에 이르기까지 Irwin Cotler 의원실과 수시로 협의, 동 결의안의 최종 입안에 관여하였다.
이와 관련 이경복회장은, "이 결의안은 정부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라는 촉구안으로서, 정계와 학계를 망라하여 이 분야 캐나다 최고 권위자에 의해 발의되어 의원들에게 그리고 일반국민들에게 공지됐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결의안을 토대로 우리들은 정부에게 법 제정을 더욱 자신있게 압박할 수가 있고,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차기정부는 또 이를 토대로 법 제정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명분을 갖게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