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 노동자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 반(反)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북한 지도부를 처벌하는 데 핵심적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훈 한국 인권대사는 10일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주최한 ‘북한 해외 노동자 현황과 인권실태’ 세미나 발표에서 “작년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강도 높은 결의안이 채택됐고, 전례
없는 국제사회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유린 실태는 국제사회가 앞으로 반인도 범죄자들 처벌하는 데 핵심적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북한이 가장 비판했던 점은 피해자의 증언만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해외 노동자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실사가 가능하다. COI는 북한에 권고 조치를 할 수 없지만 해외 노동자 문제는 파견국에
권고를 하면 접수한 국가가 조치를 취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에 국제법적 해결방안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를 활용, 현대판 노예제에 관한 북한 해외 노동자 실태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출처: Daily 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