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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November 19, 2014
한국 21개 북한인권단체의 북한인권 결의안 환영 기자회견

북한인권 결의안 환영 기자회견

▶ 일시: 11월 20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19층)

▶ 공동주관: ICNK사무국, 올인모

▶ 공동주최: HH카타콤, NK Watch, NK 지식인연대, NKnet, ONK, 남북동행, 북한인권학생연대, 북한정의연대 (이상 ICNK 한국 회원단체), (사)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납북자가족모임, 미래정책연구소, 북한개혁방송,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북한전략센터, 북한정치범수용소피해자가족협회, 시대정신, 자유조선방송, 참개인가치연대, 피난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 기획의도

1. 지난 15년 여간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일해 온 한국의 20여 개 북한인권 단체들은 18일 (현지시간) 유엔총회 제 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을 적극 환영한다.

2. 유럽연합과 일본이 초안 작성한 본 결의안은 111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쿠바가 제출한 수정결의안은 77개국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3. 우리 북한인권단체가 지지해온 본 결의안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조사 결과 보고서의 권고안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의 반인도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는 수십 년간 국가의 최고 지도자에 의해 정책적으로 자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항목이다.

4. 이로써,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우리의 활동이 북한의 반인도범죄 책임자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을 통해 처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한국의 22개 북한인권 NGO들은 본 결의안 통과를 북한인권 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큰 도약의 계기로 받아들이며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5. 그런 의미에서 본 결의안은 지난 15년 이상 한국 및 국제사회의 노력, 열의와 고뇌가 응집된 결과물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22개의 인권단체들은 그간 국내외 인권단체 및 전문가들의 노력에 감사와 축하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표할 것이다.

6. 덧붙여,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 결의안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각국의 정부 및 유엔 기구들과 보조를 맞춰 나갈 것이며, 권고안 집행 여부를 꼼꼼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을 공표할 것이다.

7. 본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우리 정부와 국민이 북한주민들의 인권향상에 주체로 나설 것을 우리 국회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 기자회견 내용

1. 경과보고: 여러 국내외 북한인권단체들의 활동 내용 보고

2. 결의안 내용 보고

3. 국회의원 및 원로 활동가분들의 격려말씀: 이인제 의원, 하태경 의원, 박범진 이사장, 유세희 NKnet 이사장

4. 주요 인권단체 대표님들의 결의말씀: 김태훈 한변 대표, 정광일 대표, HH카타콤 팀 퍼터스 대표, 최성용 대표

5. 학생단체 퍼포먼스: 한국 및 국제단체들이 중국을 설득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반인도범죄 책임자의 ICC 제소를 실행하게 된다는 내용을 내포

6. 공동성명 발표

7.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