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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June 12, 2015
북한인권협의회 캐나다: 대북제재법 보완 및 강화 건의

북인협, 대북제재법 보완 및 강화 건의

북한인권협의회("북인협", 회장 이경복)는 지난 5월27일, 캐나다정부가 기존의 대북제재법(SEM(DPRK) Regulations)을 보완 및 강화할 것을 Rob Nicholson 외무장관에게 건의했다.

북인협은, 캐나다정부가 기존의 대북제재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완 및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1. '인도적지원'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고, "접근불가면 지원불가, no access, no aid" 원칙을 고수할 것.
2. '인도적지원' 또는 '북한선교'를 빙자해서 북한정권의 이익에 기여하는 ('물자'는 물론) '서어비스' 제공을 금할 것.
3. 북한 방문을 제한하되, (이산가족 상봉 등) 예외로 규정된 경우 사전 및 사후 보고를  의무화할 것.
4. 인권유린 책임자 및 책임기관에 대해서도 (유엔안보리 제재와 동일한) 제재를 가할 것.
5. 동 북한제재법의 집행을 감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캐나다의 대북제재법은, 기존의 특별경제제재법(Special Economic Measures Act)에 북한과 관련된 사항(DPRK Regulations)을 규정한 것으로서, 천안함 폭침과 같은 침략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유엔안보리 제재에 추가해서 지난 2011년 8월에 제정, 일부 인도적지원을 제외한 일체의 대북 물자(goods)반출입을 금지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