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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May 11, 2015
HRW: 북한의 강제 노동 사업 관련 미 의회 증언
   http://www.hrw.org/news/2015/04/29/north-korea-s-forced-labor-enterpri… [1462]

북한의 강제 노동 사업: 국가가 지원하는 인신매매의 현장

John Sifton

Human Rights Watch, Asia Advocacy Director

미 의회 증언


북한의 강제 노동 현황은 복잡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 동유럽, 중동, 러시아, 몽골, 말레이지아, 미얀마, 캄보디아, 심지어는 호주와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일해 왔습니다.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들은 중노동, 벌목, 공장에서 일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웨이터, 가수, 댄서 등 으로 다양한 직업 군 에서 일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억압된 삶은 국제법상의 인신매매에 부합합니다.

북한의 근로자 파견은 정부가 주도하는데, 보수 지급 방식은 다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북한 정부가 직접 근로자들의 보수를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보수를 전해주는 정부 기관에 근로자들의 보수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노동자들은 받아야 할 보수보다 터무니 없이 작은 금액을 지불 받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강제 노동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북한 해외 파견 강제 노동의 실태에 대하여 단순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큰 시각으로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을 염두하여 해외 강제 노동 실태에 대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들은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유 및 정당한 보수에 대한 권리 등 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 실태를 생각할 때, 해외에서 여행하고 일 할 기회가 주어진 해외 파견 근로자들은 어쩌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아주 작은 보수 조차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은 국가를 위하여 말도 안되는 보수를 받고 일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특별 사업 등에 무보수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은 이렇게 북한에서 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근로자들은 근무 시간 외에 도로 건설을 위한 따로 고철, 고물, 돌 등을 주워야 합니다. 북한 파견 근로자들의 일부는 북한에서 꽤 높은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도 북한 정부가 가져갑니다. 이 모든 노동자들이 전체주의체제의 피해자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 한 건 해외 근로자들의 강제 노동을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 입니다.

한가지 더 염두하여야 할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해외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평양 정부의 재정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 해외 노동자들의 실태는 단순히 강제 노동에서 야기되는 인권 문제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정부와 군의 고정 수입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강제 노동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해외 파견을 금지하자고 생각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전략적으로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첫번째로, 대부분의 강제 노동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강제 노동을 근절할 힘이 별로 없습니다. 강제 노동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급변하지 않는 이상 계속 될 것 입니다.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상, 북한에서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야 강제 노동이 근절 될 것 입니다.

두번째로, 강제 노동이 북한 정부의 수입원이기도 하지만, 북한 정부의 아킬레스건 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파견 근로자들은 해외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북한 정부의 선전에 호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점점더 경제의 민간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벌어오는 외화의 5분의 4를 정부가 다 가져가더라도 나머지 5분의 1로 민간 경제가 활성화 되고 결국 북한이 변화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우리는 아직 북한 정부가 어느정도의 수입을 해외 파견 노동자들로부터 벌어 들이는 지 모릅니다. 국제 제재와 금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략 수입의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평양의 핵심 수입원이 다른 곳 –예를 들어, 무기 판매, 밀수- 에서 온다면, 해외 파견 문제는 국제 제재 보다는 근로자의 권리의 방향에서 접근 되어져야 할 것이며 해외 파견보다는 다른 주 수입원들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노동권에 대한 접근으로 북한 파견 근로자들의 실태를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 일까요? 그 것은 공공연히 일어나는 인신매매에 대한 우리의 분노를 삼키고 북한 근로자들이 근로 규정이 준수되는 국가들에서 일하도록 국제 사회가 요구 하는 방안을 찾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은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된 몇몇 국가-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몽골-서 일하고 있습니다. ILO가 파견 노동자들의 근무지를 방문하여 노동자들을 상담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방문을 통하여 아마도 사업장에서 좀 더 많은 자유를 허용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울러 이런 기회들을 통하여 북한 노동자들이 착취와 억압에 항거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북한에 돌아가서도 그들의 정부가 얼마나 착취와 억압을 일삼는지 다른 이들에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질문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추천 방안


Human Rights Watch는 이러한 제안을 미 의회에 하는 바입니다.

1. 미 의회는 국무부에 요청하여 국무부가 북한 파견 근로자들이 일하는 나라에 더 압력을 가하여 파견국에서 사업장들을 감독, 편달, 지도하고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노동권을 알려주도록 해야합니다.

2. 미 의회는 국무부와 국제개발처에 요청하여 ILO및 다른 국제 노동 단체들과 파견국의 정부 기관들이 북한 파견 노동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을 어떻게 더 잘 감독 할 수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3. The US Trade Representative report to Congress에 요청하여 The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조약에 회원국들중 북한 파견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국가들에 파견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감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 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합니다.

4. 미 정부에 요청하여 북한 정부가 해외 파견 근로를 통하여 얼마만큼의 수익을 벌어들이는지 더 많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여야 합니다.

오늘 의회 증언할 기회를 주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