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엔케이워치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북한 김정은을 비롯한 반인도범죄 책임자를 제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9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였다.
엔케이워치는 2013년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탈북자들을 인터뷰하여 북한 정원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였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유엔(UN)에 335명(298건)의 청원서를 제출해 왔다. 이 중 유엔 측으로부터 답변 및 의견서를 받은 청원서는 48명(37)건, 북한 측 답변을 받은 청원서는 25명(15건),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청원서는 20명(20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엔케이워치는 북한의 반인도범죄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김정은을 ICC에 제소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ICC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1)로마협약 가입국이 제소하든가, 2)유엔 안보리가 제소하든가, 3)ICC검사가 직권으로 제소해야 한다. 그런데 앞의 두 경우는 모두 현재 불가능하다. 그러나 마지막 3)의 ICC 검사에 의한 회부는 가능하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제로 가해자가 로마협약의 당사국이어야 하는데, 김정은이 바로 로마협약의 당사국인 남한의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비록 각각 유엔에 독립국으로 가입하고 있지만, 남북한 내부적으로는 외국관계가 아닌 특수관계에 있다. 남북한 각각 상대방의 쥔을 자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북한 주민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한국 헌법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근거가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도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등도 같은 입장에 있다. 이를 근거로 ICC검사는 직권으로 김정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CC 검사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착수 여부를 심의하는 데 최소한 2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