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가족 한국기도 중 체포
지난 6월 양강도 인근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탈북준비를 위해 남한으로 먼저 탈북한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국가보위성에 체포됐다. 데일리엔케이 내부소식통은 남북 대화 분위기 속에서 남한에 대한 환상이 커질 것을 우려해 최근 대남 비난교육을 강화하는 상황이므로 이번 사건은 주민들에 대한 교양사업 차원으로 정치자료에도 실렸다고 설명한다.
이 여성은 재산을 팔기 위해 사람들과 흥정을 벌이고 군복무중인 아들에게 귀가하도록 요구하는 등 탈북준비에 바빴다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증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2015 개정형법에는 ‘비법적인 국제통신죄’가 추가돼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서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출처: 데일리엔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