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는 21일 북한인권을 조사하는 유엔 조사위원회 (COI)를 설치하자는 안건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로 통과시켰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제안한 이 결의안은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문과 정치범 수용소 등 반인도범죄에 달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 촉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이사회는 1년 간 북한내의 이러한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조사위원회 창설을 규정했다. 조사위원은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2명의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사위는 조사활동경과를 먼저 올 하반기에 있을 제 24차 인권이사회와 제 68차 유엔총회에 구도로 보고하고 내년 초에 있을 제 25차 인권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