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위반 행위에 턱없이 높은 벌금
양강도의 ‘비상방역법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할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학습회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과 벌금 액수가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학습회는 비상방역법이 여러 차례 수정과 보충을 거쳐 5개 장, 75개 세부 조항으로 완성된 것을 언급했고, 환자로 의심되면 위생방역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며,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체(시신)를 정해진 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등의 방역기간 지켜야 할 20가지 의무 사항에 대한 설명도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지금까지 월급과 국정 가격 등을 기준으로 책정된 각종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과 달리 이번에는 시장가격을 반영해 매우 높게 매겨져 충격을 준것으로 알려진다. 처벌과 관련해서는 학습자료 15페이지 66조와 67조, 68조에 노동교양처벌, 무보수노동, 철직처벌, 구금처벌 등이 언급되었다.
소식통은 “학습회 마감에 비상방역사업이 수령 보위와 직결되어있는 최중대사로 이 사업에서 사소한 드팀이나 양보가 있을 수 없다는 것과 모든 주민들이 ‘사탕가루(설탕)와 맛내기(미원)가 없어도 견딜 수 있다는 각오, 아무리 어려워도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 복구건설시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특별히 강조됐다”고 전한다. ......
[출처: R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