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영상물 대량 유입·유포 시 사형
데일리NK가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설명자료를 최근 입수했다.
입수된 관련법 설명자료는 “반동사상문화배격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따르는 책임에 대하여 규제한다”며 ▲남조선(한국)의 문화콘텐츠의 시청 및 유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등록되지 않은 TV, 라지오(라디오), 콤퓨터(컴퓨터)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 ▲열람이 금지된 영화, 녹화편집물, 도서를 시청하거나 보관한 경우 받게 되는 형사적 처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법안의 상당 부분이 남조선 영화, 드라마, 노래 등 문화콘텐츠의 유입을 경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출처: 데일리엔케이]